프랑스의 민주 정치.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래 프랑스의 민주 정치는 많은 발전을 해 왔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 정치에ㅁ 큰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는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시대에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전후의 복잡한 문제들, 즉 군소 정당의 난립이나 공산화의 위협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커졌으며, 또한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은 거듭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전후의 혼란과 쇠퇴로 부터 프랑스를 희생시키고자 1958년 드골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제 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프랑스의 제 5공화국 헌법, 즉 드골 헌법은 전통적인 프랑스 의회 정치에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혼합한 이른바 프랑스적 민주 정치 제도를 수립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7년이다. 


드골 체제의 특징은, 지금까지 정치적 실권이 없던 대통령에게 국가의 강력한 권한을 주어 정권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수상의 임명, 법률 공포 등의 일반적인 권한과 국민의회의 해산권, 국민 투표 실시권을 가지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강력한 비상 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까지 부여되었다. 


이러한 드골 체제의 확립으로 프랑스는 안정되었으며, 잃어 가던 옛날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노력도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2원제 의회.


프랑스 의회는 상원인 원로 회의와 하원인 국민회의로 구성되는 2원제이고 원로 회의는 간접 선거로 선출된 지방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되며, 국민 회의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는 입법권을 가지지만 제5공화국 수립 이전의 의회처럼 정부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이 없다. 그러나 정부를 신임 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 의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내각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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