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 정치.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오랜 역사를 통하여 민주 정치가 발전되어 온 나라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인 지위를 가지며, 또한 소속 정당의 당수까지 겸한다. 


이와 같은 대통령은 4년마다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선거에 앞서 각 정당은 전국 당 대회를 열고 자기 정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게 된다. 


또한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은 각 주마다 대통령 선거인을 뽑는다. 대통령 선거인은 연방 의회의 상, 하 양원의 의원 수와 같으며, 이를 주 단위로 투표에 의하여 뽑는다. 


선출된 선거인은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데,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단선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부 장관을 비롯하여 고급 공무원들을 임명하고 행정부를 조직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의회 의원이 될 수도 없다. 대통령은 의회에 교서를 보내어 의견을 밝힐 수 있는데, 이 교서는 의회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제정은 의회의 권한이므로 대통령은 간섭할 수가 없으며, 다만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거부권)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의하여 거부되어 되돌려진 법률안이라도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되면, 재차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어떤 사고가 생겨서 나라일을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 임시 의장, 국무 장관, 이하 각부 장관의 순으로 지정된 차례에 다라 그 권한을 대신 맡아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부통령은 대통령과 그 임기가 같고 상원 의장을 겸하여, 만약 대통령의 사망이나 그 밖의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된다. 그 한 예로 제35대 케네디 대통령이 듯 밖의 암살로 사망하자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즉각 제 3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가 있다.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은 독립 당시에는 13개 주였으나, 오늘날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이다. 주마다 독립 국가의 권한을 주장하였던 만큼 주의 권한은 강하여 주 헌법이 따로 있고, 또 주 의회와 주법원도 가지고 있다.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이며, 상하 양원의 권한은 대체로 동등하다. 


상원은 각 주 대표 2명씩 50개 주에서 선출된 100명의 의원으로 이루어 진다.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과 정부 고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우선적으로 가지며, 대통령이 탁핵 및 탄핵 재판 등을 한다. 그리고 상원의원은 30세 이상만이 피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하원은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는데, 전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안·법안 심의, 연방 공무원 탄핵안 제출 등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25세 이상만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사법권의 독립.


미국에서는 철저한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입법권을 가진 의회와 행정권을 가진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다루는 경우, 거기에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 법률 심사권을 가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헌법 대판소에 재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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