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의 원칙.


민주 정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시대와 나라에 따라 그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면서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인권 보장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정치 제도는 일정한 기본 원리에 의하여 성립되고 운용되며 적용된다. 


민주 정치에는 여러 가지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으로는 국민 주권, 권력 분립, 입헌 정치 등을 들 수 있다.

 




국민 주권.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자기나라 정치의 근본 방향을 정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 주권의 원칙인데, 이 원칙은 민주 정치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평등하고 자유롭게 의논을 하며, 정치를 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의회(국회)라는 국민의 대표 기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정치를 한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이다. 이것을 간접 민주 정치라고 하며 대표 민주정치 또는 의회 정치라고도 한다. 


그런데 대표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선거할 권리, 즉 선거권이 주어져야 하며 또 국민 누구나가 대표자로뽑힐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은 언제든지 정치에 대하여 비판을 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언론, 집회, 결사(단체를 만드는 것)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것도 민주 정치의 특색이다. 그리고 정치에 대하여 조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정당을 자유롭게 만들수 있는 점도 민주 정치의 중요한 원칙이다. 

 

 





권력의 분립.


나라의 정치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행복을 위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 각자가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면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민주 정치에서는 권력의 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의회(국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입법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의회에서 만든 법률을 어기거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고 이를 바로잡는다. 이를 사법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정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능으로 나누어 나라일을 서로 독립하여 처리해 나가는 민주적 정치 제도의 원칙을 권력의 분립 또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재판을 맡은 법원은 정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않고 헌법과 법률에 바탕을 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데, 이것을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은 공평하게 법의 보호를 받으며, 그 밖의 어떤 권력에 의해 함부로 자유가 짓밟히는 일이 없게 된다. 이를 법의 지배 원칙이라고 한다. 





입헌 정치.


국민의 정치의 원칙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정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헌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삼권을 분립하여 정치를 한다. 이처럼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입헙 정치이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법치 국가라고 한다. 법치 국가는 정해진 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국민은 저마다 법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 모두가 나라를 다같이 다스린다는 입장에서 법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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