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파리공원 구경.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파리공원입니다.



파리공원의 주변은 높은 빌딩과 아파트 단지로, 도심 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공원입니다. 



파리공원에 뭔가 특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심에 위치한 공원이다 보니, 익숙함에 취해 너무 하찮게 여겼던거 같아서 각잡고 구경했습니다. 



더운날, 공원 구경을 도와줄 스타벅스의 초콜릿크림 프라푸치노 입니다. 이름은 번지르르한데, 저에겐 느끼한 초코우유맛 음료입니다. 

 

 



파리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나무 입니다. 거대한 나무 그늘아래 앉아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덥고 습한날씨 때문에 굉장히 찝찝했는데, 사진에는 더움이 티가 안납니다. 



파리 공원 가운데에 위치한 '영지'입니다. 물이 가득한 곳에서 종종 분수쇼가 펼쳐집니다.


파리공원 수경시설 가동시간.

1차 12:00~12:30 / 2차 13:00~13:30 / 3차 17:00~17:30.

정상적인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 쯤 어쩌다 스쳐지나가며 볼 수 있을 수경시설 분수 입니다.  



'한불 마당'입니다. 이름이 한불인 이유는 한국, 불란서의 앞글자를 딴 이름입니다. 불란서는 프랑스를 소리나는데로 적합한 한자를 붙이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파리공원은 프랑스와 한국 수교 100년을 기념하는 공원입니다. 때문에 에펠탑과 개선문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랑스 파리에는 '서울공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파리 공원이 위치한 곳은 양천구 목동 가운데 입니다. 주변엔 높은 빌딩들과 차량이 가득하여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공원은 주변과는 다르게 풍성한 녹지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무성한 수풀과 울창한 나무숲 길은 바라만 봐도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덥고, 후덥하고, 주위엔 자동차 소음들.

 

 



파리공원의 건강지압로입니다. 생각보다 지압로가 크고 길며,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발에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용하시는 길입니다.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맨발로 올라서서 이동하면서 발바닥 전체의 반사구에 자극을 가합니다.

발바닥에 분포된 반사구부터 발 뒷꿈치에 있는 생식선의 반사구까지 체중을 실어 자극을 가합니다. 



발과 연결된 온갖 오장육부의 모습입니다. 

눈, 귀, 부신, 간장, 담낭, 신장, 소장, 항문, 생식기, 방광, 수뇨관, 십이지장, 췌장, 위, 승모근, 기관지, 폐, 감상선, 경부, 뇌하수체, 소뇌, 뇌간, 대뇌 등 온몸이 발과 연결되 있나 봅니다.

 

 




●양천구 목동 파리공원 위치.


파리공원.

도시근린공원.

서울 양천구 목5동 906.



 

 


●양천구 목동 파리공원 정보.




파리공원 종합 안내도.

파리근린공원.


파리 근린 공원은 양천구 목5동 90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9,619㎡로서 1987년 6월 30일 조성되었다.


1986년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나아가 우방국으로서의 굳건한 협력의지를 다지고자 당시 양국 정상산의 의견일치로 정부간 협정을 맺어 조성된 공원으로 프랑스 파리시에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서울 공원이 있다. 


주요시설로는 상징조형물인 환경조각, 열주, 벽천 등과 모형 개선문, 모형에펠탑 등이 있고 공원 전체적인 색상 한, 불 양국 국기의 공통색인 청색, 홍색, 백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프랑스 전통 양식의 자수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화장실, 농구장, 그늘시렁, 운동기구시설, 파고라, 음수대, 관리실, 산책로.



파리공원. Parc de Paris.

1.파리광장 / 2.한불마당 / 3.관리사무소 / 4.중앙가로광장 / 5.옥외전시장 / 6.영지 / 7.서울광장 / 8.휴게녹지 / 9.총림 / 10.잔디광장 / 11.정문.



공원내 금지행위 안내.

누구든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도는 녹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만원.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7만원.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만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만원.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중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5만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만원.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만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행위, 5만원.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7만원.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요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만원.(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전, 밭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만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만원.

공원내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만원.


산책로에 자전거 출입을 금지합니다.


금연공원.

이 공원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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