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08일 작성한글.

최저임금


● 2019년 최저임금 협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2019년 최저 임금 최종 결정이 '단 5일' 남았습니다(2018.08.09기준). 2019년 최저 임금 결정 시한은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8일, 노사는 서로가 가진 최고치의 요구안을 들고 나와 앞으로 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요약.

최저임금1만원

8월 8일, 최저임금 협상 위원외에서 노사가 각각 요구 최저 임금을 꺼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노사간은 3260원이라는 커다란 생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14일 까지 총 4차례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만약 14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 비서실의 장하성 실장(경영학자)이 함께 참석하여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계 요구 최저임금.


근로자위원(노동계)의 최초 요구안, 2019년 최저임금은 10790원입니다. 올해보다43.3% 상승한 액수 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 5110원 입니다.

노동계의 1만원이 넘는 43.3%의 파격적인 상승 이유는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하여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오히려 반감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해 도움 글.


2019/04/01 - [사회·이슈·역사·국제/시사·사회] - '최저임금 개악'이란, 2018년 민주노총 광화문집회 의미,최저임금


 

 


●경영계 요구 최저임금.


사용자위원(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2019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이것은 최저 임금 동결을 의미합니다. 즉, 올해(2018년)와 같은 액수입니다. (2017년도 보다 16.4% 성장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동결 이유는 작년에 비해 올해(2018년)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때문에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인상반대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있는 대기업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 혜택을 받음으로서 생길,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ytn 기사, 2018년 7월 기사.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80532344229




2018년 7월 17일 작성한글.

최저시급

2019년 최저임금 진행상황. '결정','파기','보이콧'



 

 


14일.

위원회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9명의 공익위원', '9명의 사용자위원', '9명의 노동자위원'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이들중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5명'만이 참여하였고, 표결을 거쳐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입니다.


2017: 6470원.

2018: 7530원.(전년대비 16.4% 상승)

2019: 8350원.(전년대비 10.9% 상승)


2017년의 임금은 6470원이었습니다. 2018년엔 1060원(16.4%) 상승한 7530원이 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입니다. 2019년엔 820원(10.9%) 상승한 8350원이 됩니다.



16일.

 

 


청와대에서는 2020년 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정부는 '최저 임금 1만원 달성'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높아진 일반 가정의 지출의 증가로 내수를 살리면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며 '선순환 효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이 따라갈 수 없게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큰 우려가 항상 따라왔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의 역설'이란 인건비 지출을 막기위해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증가하는 등의 형태로 고용 감소가 증가하고, 임금 질서 교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되(두자리수 상승이라는 상징성), 소상공인들이게 올해와 내년까지 버텨달라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임금 상승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감당해 달라는 의미 입니다.




17일.

노사협상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

7월 17일 소상공인엽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보이콧했습니다. 즉, 최저임금위원회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은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위원회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였으며, 2019년 임금을 자체적으로 '노사자율계약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제기,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결성,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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