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8월에 작성한 글을 이사해왔습니다.

헬멧미착용



자전거 헬멧 미착용 범죄자? 범칙금은 얼마?

2018년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헬멧 등 안전장비 의무 착용이 법률로서 공포되었습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법은 2018년 9월 28일 부터 시행됩니다.



안전모착용

[안전모(헬멧) 미착용]

안전모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헬멧착용

[범칙금]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자전거 운전자 제외).

(도로교통법 제50조3항 위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자전거법


다만, 아직 헬멧 미착용 벌금은 없습니다. 아직 헬멧 미착용 범칙금은 없습니다. 아직 헬멧 미착용 처벌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한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헬멧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은 개인 소유의 자전거는 물론이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모두, 동승자 포함해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근거 이유.

자전거

일상 생활에서 자전거는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근거리 교통 수단입니다. 덕분에 자전거 인구가 어느덧 1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일상성이 강하고,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은 일상생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고, 도로 교통 사고의 약 6%이상이 자전거 사고가 차지하면서 자전거 안전장치 착용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대표적인 부상 부위는 약 38%가 머리로 나타나면서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입장.

헬멧미착용벌금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는 62만명을 넘겼고, 올해 자전거를 2만대까지 늘리며 자전거 인구 급증에 크게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를 시행중인 지자체들은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 때문에, 헬멧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헬멧 공유는 위생문제와 유지 관리가 어려워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합니다.

만약 9월 28일 이후,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이용시 헬멧이 비치되지 않아서 헬멧을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가 위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멧미착용범칙금

●헬멧 착용 의무화, 반대 여론.

자전거는 일상의 소재로 가볍게 여겨지는 만큼, 당연히 부정적인 반대여론이 많을거라 생각했지만,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론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의견입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법은 과잉 규제이며, 자전거 인구 증가에 맞추지 못한 안전 교육의 부재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우려는 행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부상을 줄이려는 생각보다, 근본적인 사고 발생을 줄이는 생각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감소입니다. 급성장한 자전거 문화에 찬물을끼얹는 탁상행정에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바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전거문화

해외의 경우 자전거 이용률이 훨씬 높지만, 대다수의 나라가 헬멧 착용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나라들은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의무 교육을 시행하여,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한 만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식과 환경을 조성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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