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진행되나, 하루 몇 시간 근무.

근로시간

 

정부의 근로 시간 단축, 과연 누가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 봅시다.

2018 6월 작성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2018년 6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

 

주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12시간+휴일근로 16시간) 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

주당 근로시간.
일주일은 7일이며,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입니다. 휴일 근로 16시간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것은 주 5일 근무시, 하루 최대 10시간 24분 입니다. 오전 9시에 출근했다면 오후 7시 24분(식사시간 포함)에 퇴근하게 됩니다.

 



근로기간 단축, 기업별 규모별로 차등 시행.

 

근로시간 단축


공공기관, 300이상 사업장: 2018년 7월 1일 시행.
50-299명 사업장: 2020년 7월 1일 시행.
5-49명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시행.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근로기준법 처벌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 이기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 시간 단축 유예.

근로 시간 단축은 그대로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6개월의 계도(남을 일깨어 줌) 기간을 두겠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 동안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시행하되, 강제가 없고 처벌이 없는 것입니다. 허물만 존재하고 내실이 없는 껍데기 법안의 모습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유예 이유.

한국 경영자 총협회(경총)에서 '현실적·제도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정부에 요구 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에서는 6개월 계도 기간을 보고 정부를 비난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업편향적 사고에 노동자들을 등한시 하고 있다. 계도 기간이 아닌 유예(마냥 미룸)이다.'



정부는 근로 시간 단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기간이라 언급하였습니다.

 

근로시간단축 정부


현실적으로 탄력성이 좋은 대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더라도, 버티고 적응할 힘이 있습니다.

다만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업 뿐만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 되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의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도 기간을 6개월로 정한 만큼, '을·병'의 입장인 중소기업들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근로시간, 52시간, 개정안,경영,경영자총협회,경총,계도기간,근로,근로시간,근로시간단축,근로시간계도,근로시간단축유예,근로시간단축,주간근로시간,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개정안,근무시간,사업주,근무시간단축,퇴근,퇴근시간,하루몇시간,회사시간,형행근로시간,유예,사업주,근무시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