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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주권과 선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처럼 민주 국가의 정치는 국민이 주권자가 되어,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국가의 규모는 너무 거대하여, 전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간접 정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가운데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합니다. 대표를 선출 하는 과정을 선거라고 하며, 선출된 대표 국회의원, 대통령 등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 선거권.
국민은 국가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국민 대표를 선출하고,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 합니다. 이때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권리를 선거권 이라고 합니다.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전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예를 들면 국회의원)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듭니다. 그리고 법률은 나라의 기준되는 틀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 선거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민 각자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 피선거권.
국민은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이를 입후보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대표자로 뽑힐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고 합니다. 피선거권은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피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의원 입후보자는 만 25세,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등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자격, 국회의원나이, 대통령자격,대통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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