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 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의견을 원활하게 국가에 반영시키기 위해 몇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 특권에는 자주성,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헌법 제44조, 불체포 특권.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즉,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기 중에만 보장된다. 


국회의원뱃지



 

 


예를 들면, 과거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염동열 의원이 그러합니다.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횡령, 뇌물수수의 의혹을 받고있지만 바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지만 바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45조,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 발언과 표결은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로 의원 개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도 직무 이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국회 자체적으로 징계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 제46조, 국회 의원의 의무.


①국회의원은 청령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얌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특권

국회의원은 언제나 청렴해야 합니다.

사익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지위를 남용하여 권리, 이익, 직위를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에게 취득을 알선 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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