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선거의 종류.

선거의 종류에는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지방선거' 등이 있습니다.


선거종류


2019/03/26 - [사회·이슈·역사·국제/시사·사회] -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주권, 국회의원 나이, 대통령 나이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국회의원,국회,대한민국,선거,피선거,단체장,지방자치,동시지방선거,보궐선거,선거종류,선거란,선거운동,시의원,군의원,지방의원,시의원,재보궐,지방선거,지방자치제도,총선거,한국선거,중앙정부,국회.




● 총선거.


의원


'국회 의원 4년 임기가 끝났을 때' 또는 '국회가 해산될 때', 국회 의원 전원을 일제히 투표하여 선출하는 것을 총선거라고 합니다. 


즉,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거 입니다.



 

 


● 재선거.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당선자가 없을 경우' 또는 '선거 자체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또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선자가 사망·사퇴했을 경우' 다시 하는 선거를 하는 것을 재선거라고 합니다.


선거




● 보궐 선거.


당선된 국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퇴', '사망', '자격 상실'을 당했을 경우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 입니다.




● 재·보궐 선거.


투표


재선거와 보궐 선거를 묶어서 재보궐선거라고 합니다.



 

 


●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시군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합니다.


지방 선거의 개요는, 중앙 정부가 나라안의 모든 일에 관여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나라의 중앙 정부는 나라의 큰 방향과 개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지역의 세부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지방의 세부적인 일들을 그 지역의 주민이 맡아서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 자치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지방 자치 단체'라고 부릅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지방 행복과 이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019/03/24 - [사회·이슈·역사·국제/시사·사회] - 지방 자치 제도 , 의결 기관, 집행 기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