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작성한 글을 이사해왔습니다.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전 좌석 안전 벨트 착용 의무화.

안전띠착용

모든 좌석 안전띠(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미착용, 보호자 안전 소홀 과태료 6만원.

6세 미만 카시트 미설치, 보호자 안전 소홀 과태료 6만원. 



안전띠착용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벌점의 유무.

범칙금은 벌점이 있는 벌금. 과태료는 벌금만.


안전벨트

안전 벨트를 미착용한 오바마 전 미합중국 대통령.


앞으로 '고속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자, 동승자, 뒷좌석 어디든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안전띠

'광역 버스', '택시' 꼭 안전띠를 착용해야합니다. 버스 좌석에 안전띠가 있다면 꼭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반면, 안전띠가 없는 '시내 버스', '마을 버스'에서는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시트안전띠

('0~5살' 까지) 6살 미만 영 유아는 차량에 카시트를 설치해야하고, 카시트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6살 미만의 아이와 버스나 택시를 탈 경우, 보호자는 카시트를 챙겨다녀야 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는 운전자가 냅니다. 

'버스, 택시'(대중교통)의 경우, 운전자(기사)가 과태료를 지불합니다.

택시안전띠

단, 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언급했지만, 승객이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무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은 2018년 9월 28일 부터 시작.

('고속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단속

단, 2018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홍보 기간)으로 과태료가 없습니다.

단속은 9월 28일 부터 시작합니다. 도로에 입간판으로 단속중임을 알리고, '전좌석 안전벨트' 홍보를 위한 단속을 시행합니다. 홍보를 목적으로한 단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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