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눌수 있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다시 행정·입법·사법에 관한 권한으로 나뉘어진다. 




 

●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대통령은 국가 안전 보장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책임자이며, 국가 정치를 조정하고 이끌어 나간다. 바로, 이 지위와 연관된 권한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그 권한으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기타 국가 안전에 관한 중요 정책들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고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최소한의 재정·경제상의 처분이나 이에 관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잃었던 효력을 되찾는다. 

 

 


그리고 제 5공화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없앴다. 그럼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통령 중심제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독단을 막도록 하였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였다. 





● 행정에 관한 권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 각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행정부의 최고 지훠권을 가지며 행정의 사무는 법령에 따라 행하여 지게 되므로, 법령 집행권을 가진다. 


그리고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 및 파견하여, 선전 포고와 강화를 할 수 있다. 또한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등 외교권과 국군 통수권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장·대법관·국무 총리·국무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헌법 재판소 재판관·지방 자치 단체의 장·검찰 총장·국립 대학교 총장·합동 참모 본부 의장·각군 참모 총장·대사·공사·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국영 기업체의 장 등 공무원 임면권(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비상 사태 때, 병력으로써 군사상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필요할 경우에 계엄 선포권을 가지며,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할 수 있는 영전(전 보다 더 좋은 자리로 옮김) 수여권이 있다. 

 



● 대통령의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의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그러나 재임 기간에 범한 죄는 퇴임 뒤에 재판 받을 수 있다. 


 




● 입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서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 법률 공포권 등 법률 제정에 관여하는 권한이 있으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호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고,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으며, 소집 요구 이유 및 기간을 뚜렷이 밝히고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사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사법권 행사의 경과에 관여하는 권한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 등을 명할 수 있다. 사면에는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리고 재판관 가운데서 재판장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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