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위.
우리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서, 대통령의 권한이나 역할이 매우 크다. 우리 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임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을 수호 할 책임을 지며, 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 책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긴급 명령, 계엄 선포권을 발동하여 그 고유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새 헌법에서의 우리 나라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직접 선거제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 된다.
또,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한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당선 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입후보할 자격은 국회 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나이가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당 추천이나 일정한 수의 선거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제 6 공화국 헌법네 5년 단임제이고 중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 민주 정치를 성숙시키는 데 필요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반드시 실현 하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또 대통령이 사고나 그 밖의 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판결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잃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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