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작업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집에서 이것저것 하기엔 너무 방해 요소가 많았습니다.

 

새롭게 구한 방은 지인인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구한 방입니다.

 

친한 지인이지만 중개수수료는 모두 지불했습니다.

 

새롭게 구한 방은 반지하, 방2개, 평범한 월세 방입니다.

 

주변에 약간의 혐오시설('장례식장', 저는 혐오시설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더군요. ) 때문에 방이 2개인데 불구하고 월세가 많이 저렴합니다.

 

 

전입신고

 

 

성인 남자 혼자 작업실로 사용하기엔 과분하게 넉넉합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중개사와 만나 방을 계약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동사무소)로 향하였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이사 후 며칠 이내로 해야한다는 규정같은건 없고, 시간날때 하면됩니다.

 

꼭 굳이 안해도 상관은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입주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던가 하는 만일에 상황에 대비하여 세입자를 도와주려고 만든 제도이니 해두는게 좋겠습니다.

 

일단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본인(세입자), 인감도장(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사용 했다면), 약 3000원(천 얼마 냈던거같은데...... 혹시 모르니 여유있게 3천원정도 챙겨가시면 됩니다.)

 

1. 주민센터에 갑니다. 

 

2. 공공 테이블에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해줍니다.

 

4. 10~15분 후면 완성입니다.

 

5. 돈을 냅니다.(약 천몇백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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