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일본이 연합국측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이로써 36년간의 긴 세월을 압박을 받아 오던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군정> 광복과 더물어 독립된 나라를 세우려던 우리 민족은 뜻박에도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명목아래 38도 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각각 진주하여 군정을 폄으로써, 사실상의 국토 분단이라는 비극을 낳고 말았다.


이 남북 분단은 단순한 국토 분단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민족을 분단 시켜 체제와 이념이 다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라지게 하였다. 조국 광복의 감격에 사로잡혔던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실망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다.





<신탁 통치 반대> 1945년 12월, 모스트바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외상이 한자리에 모여, 모스크바 협업이라는 것을 맺었다. 이 협정에서는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난 한국을 곧바로 독립시키지 말고 한국인으로 하여금 임시 정부를 세우게 한 뒤에 미.소 공동 위원회를 마련, 한국을 5년 동안 미국,영국, 중국,소련등 4개국의 신탁 통치 아래 두자는 것을 결정하였다. 말하자면, 일본으로부터의 압박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또 다시 남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격분한 우리 나라는 공산당을 제외한 온 겨레가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이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1946년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임시 정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으나, 소련의 고집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겨우 2차례 회의밖에 열리지 못한 채, 1947년 유엔 총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엔은 남북한을 통한 자유선거로 한국에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유엔 함국 임시 위원단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의 거부로 38도 선 이북은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5.10 총선거와 헌법 제정>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북한에 배정된 100석을 제외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 해 5월 31일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국회가 열려,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김동원을 뽑음으로써 민주주의의 터전을 닦게 되었다. 국회가 구성되고 헌법 제정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2일에는 헌법을 통과시키고 7월 17일에 이를 공포하였다. 


이 국회를 제헌 국회라고 부르며, 이날을 제헌절로 기념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5월 31일 처음으로 열린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정한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채택한 헌법을 제정하여 7월 17일 공포하였다. 


국회의 간접 선서에 의하여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뽑혔고, 이어 행정부가 조직되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민국 정부 수립을 국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제1공화국으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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