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기업주와 근로자는 동등한 입장이여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있습니다. 때문에 노동계약을 할때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맺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 민법만 가지고는 근로자의 불리한 입장을 지켜주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따로 노동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노동법에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노동 쟁의 조정법' 등이 있는데 이것을 노동 3법 또는 근로 3법이라고 합니다.

노동법



● 근로 기준법.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한 법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을 정해둔 '최하 수준' 이하로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도 기업주와 근로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남녀의 임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강제 노동의 금지 등 여러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 노동조합법.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 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노동 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근로 조건을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쟁의 조정법.

근로 조건에 관하여 근로자와 기업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노사간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 쟁의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노사간에 분쟁이 생기면 1차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해결에 맡겨집니다.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노동 위원회가 개입하여 '알선', '조정', '중재' 및 '긴급 조정'의 방식을 통해서 분쟁의 해결에 힘씁니다.

노동 쟁의의 종류로는 '파업, 태업, 피케팅, 불매 운동, 생산관리, 공장 폐쇄 등'이 있습니다.

노동쟁의



● 파업.

조합원이 단결하여 노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동일 산업 전체 총 파업은 제너럴 스트라이크(General strike)라고 합니다. 


● 태업.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의도적으로 작업을 태만히 합니다. 또는 불량 상품을 만들어서 사용자(기업주)에게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태업



● 피케팅.

근로자들이 공장 근처나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쟁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사업장이나 공장 출입을 '방해, 저지'하며 파업 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 불매운동.

근로자들이 합심하여 사용자(기업주)의 제품을 사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호소하는 행위입니다.

불매운동



● 생산 관리.

근로자들이 직접 공장을 관리하고, 실력으로 경영에 나서는 쟁의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 공장 폐쇄.

사용자(기업주)가 공장을 폐쇄해 근로자들의 주장을 거부하는 행위로 사용자측에서 취하는 쟁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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