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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 교통법 내용.

음주운전기준

음주 운전 금지는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내려갑니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윤창호 법'으로 별명지어졌습니다.

윤창호 법은 2018년 군인이었던 '고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BMW)에 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2019년 6월25일 이후, 음주운전 적발 기준, 알콜농도 0.03% 이상, 소주(맥주) 몇잔? 

음주운전맥주

체중 70kg 성인 남성: 소주 1잔(50ml  20도), 양주 1잔(30ml 30도), 포도주(와인) 1잔(70ml  13도), 맥주 1캔(355ml 4도)을 마신 정도라고 합니다.

즉, 누구나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며, 면허 정지가 됩니다. 2번째 음주 적발일 경우 면허 취소 입니다(혈중알콜농도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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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기준.

음주운전소주

변경전: 알콜농도 0.05 ~ 0.1%미만, 6개월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변경후: 알콜농도 0.03 ~ 0.08%미만,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면허 취소 기준.

변경전: 알콜농도 0.1 ~ 0.2%미만, 6개월~1년 이하 징역, 300~500만원 이하 벌금.

변경후: 알콜농도 0.08 ~ 0.13%미만, 1~4년 이하 징역,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알콜농도 0.13%이상.

4~10년 이하 징역, 1천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3회 위반시 가중 처벌에서, 2회 위반시 가중처벌(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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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주측정

음주측정 불응시.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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