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 '개헌'.


개헌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 조항들을 새대와 문화에 맞게 바로잡는 일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는 한 민족끼리 전쟁을 치뤘고, 분단, 긴장의 연속이 였습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동안 민주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보아야 했습니다. 많은 시행 착오와  경험들이 쌓였지만 아직도 진총을 겪고 있기는 마찮가지 입니다.


헌법 개정은 대부분 정치 변혁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청치적 권력 구조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20대 국회의 과제는 개헌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개헌에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너무 낡은 헌법때문입니다. 


과거엔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공화국이 등장할때마다 총 9차례의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마지막 개헌은 1987.10.29일 노태우 정부때가 마지막이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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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개헌의 특징, 내용.


국회



● 제헌 헌법.


1948년 7월 17일 공포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 / 부통령, 국무 총리를 둠. / 단원제 국회. / 중요 자원의 국유화, 중요 기업의 국공영화 등 경제에 관한 국가의 조정, 통제.




● 이승만 정부, 1차개헌, 2차 개헌.


이승만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하여 이뤄졌습니다. 2차 개헌 때의 사사오입 개헌은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제1차 개헌. 발췌 개헌.

대통령 중심제.

국회 양원제(민의원, 참의원).

대통령, 부통령의 국민 직선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 제도 채택.



제2차 개헌, 사사오입.

대통령 3선 금지 조항 폐지.

4사 5입 개헌.

경제 조항의 자유주의 경제화.

토대 대통령의 연임 금지 철폐.

국무 총리제 폐지.

주권의 제약, 영토의 변경 등 중대 사항에 관한 국민 투표제 채택.

 

 




● 장면 내각, 3차 개헌, 4차 개헌.


장면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대통령 중심제 탓이라 여겨, 독재를 막기위해 내각 중심제로 개정합니다. 또한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눴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과거청산을 위해 반민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제3차 개헌. 내각 책임제 개헌.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와 국회의 양원제 실시.

헌법 재판소의 신설 및 중앙 선거 위원회의 헌법 기관화.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화의 강화.



제4차 개헌. 소급 입법 개헌.

소급 입법 근거 마련을 위한 부칙 개정.

4.19 혁명에 관련된 부정 선거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 등의 처벌에 관한 소급 입법의 제정 근거 마련.

특별 재판부, 특별 검찰부의 설치 등.

 

 



● 박정희 정부, 5차 개헌, 6차 개헌, 7차 개헌


박정희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내각이 무너지고 이루진 개헌 입니다. 

독재를 위해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가고,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 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늘렸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였습니다. 결국 7차 개헌때에 박정희의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개헌까지 하였습니다.



제5차 개헌.

국민 투표 개헌. 

대통령 중심제.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체계화.

대통령 중심제로 환원.

단원제 국회.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제 채택.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설치.



제6차 개헌.

3선 개헌.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2기에서 3기로 연장.

대통령 탄핵 소추 여건 강화.

국회 의원의 각료 겸직 허용.



제7차 개헌.

유신 개헌.

대통령의 권한 대폭 강화.

조국의 평화적 통링 지향.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신설.

대통령의 권한 강화.(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 각종 헌법 기관 구성권 등)

헌법 위원회 설치.

 

 




● 전두환 정부, 국민 투표 개헌, 8차 개헌.


전두환


박정희 사망후 12.12 군사 반란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이대 집권하 신군부가 추진한 개헌 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복지국가를 추진 하였습니다.



제8차 개헌.

여야 합의 개헌.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은 선거인단에서 간선, 7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국회 해산권의 행사 요건 제한.

대통령 권한의 조정 및 조사권 명문화.

헌법 개정 절차의 일원화.





● 노태우 정부, 9차 개헌.


노태우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독재에 맞서서, '6.29 선언'에 따라 이루어진 개헌 입니다. 국회의 권한 강화, 복지 증진, 근로자 권리 확충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9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채택.

대통령의 권한 축소(비상 조치권, 국회 해산권 폐지).

국정 감사권 부활 및 헌법 재판소 신설.

국민의 복리 증진 실현.

최저 임금제 실시.


2019/03/26 - [사회·이슈·역사·국제/역사·인문학] - 제 9차 개헌, 노태우 정부, 6.29 선언


 

 




10차개헌


앞으로 10차 개헌을 맞이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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