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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개정, '개헌'이란.


우리 나라는 민족의 분단의 긴장과 민주 정치의 경험이 부족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개헌


1948년 7월 17일, 우리 나라의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의 개정을 개헌이라 합니다. 이러한 헌법 개정은 대부분 정치 변혁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청치적 권력 구조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1차 개헌. 제 2차 개헌.


이승만


제 1차, 제 2차 헌법 개정은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 정치 정권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헌은 많은 부정에 의해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제 2차 개헌은 우리 나라 헌정사의 큰 오점을 남긴 사사오입 개헌입니다.




제 3차 개헌.


허정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이후 '허정' 과도 정부가 세워집니다. 허정 과도 정부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대통령 중심제를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의 개정에 착수하였습니다.


제 3차 개헌의 특징은 이승만 정권때와 같은 1인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내각 책임제의 실시입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직석제 선출,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선택했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 헌법 재판소 설치, 정당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 3차 개헌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 정치 재건 등 민주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4차 개헌.


제 4차 개헌은 반민주 행위자(3.15 부정 선거의 주모자 등)들에 대한 처벌때문에 시행됐습니다. 반민주 행위자들의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 때문에 이루어 졌습니다.




제 5차 개헌.


박정희


제 5차 개헌은 5.16 군사 정변(박정희)으로 장면 내각(민주당)이 무너지고 이루어진 개헌이 입니다.


제 5차 개헌의 특징은 의원 내각제에서 또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되돌아가고, 국회의 구성을 단원제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정당 정치 강화, 헌법 개정 시 국민 투표 실시, 대통령에게 행정권, 국가 긴급권, 입법 거부권 등을 보장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제 6차 개헌.


제 6차 개헌은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위하여 대통령의 연임 횟수를 늘리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여·야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제 7차 개헌.


제 7차 개헌은 유신헌법이라 부릅니다. 10월 유신 당행 후에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7차 개헌의 특징은 대통령의 권한의 극대화입니다. 또한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가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박정희의 독재 종신 집권이 가능해 졌습니다.




제 8차 개헌.


전두환


10.26 사태(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사망) 이후 12.12 군사 반란이 전두환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이때 집권한 신 군부가 추진한 개헌이 제 8차 개헌입니다. 


제 8차 헌법 개정에서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폐지, 대통령의 간선제와 7년 단임제,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정의 사회 구현 및 복지 국가 건설, 헌법 개정 절차의 일원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9차 개헌.


노태우


제 9차 개헌은 당시 노태우 대표의원의 '6.29 선언'에 따라 이루어진 개헌입니다.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독재에 맞서 일어난 6월 민주 항쟁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제 9차 개헌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 강화, 국민의 복지 증진 실현과 근로자의 권리 확충 및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9차 개헌입니다.



 

 


제 10차 개헌.


청와대


앞으로 이루어질 개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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