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제도.


국가가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부터 20 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습니다. 사회 정책적 노력의 소산입니다.


그 목적을 보면 "⑴임금률을 높인다. ⑵임금 생활자의 소득을 증가 시킨다. ⑶수준 이하의 노동 조건이나 빈곤을 없엔다. ⑷임금 생활자의 노동력 찾취를 방지한다"로 요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입니다.(2017년도보다 16.4% 인상 결정/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 종신 고용제.


퇴직 연령 기준이나 정년의 연장 등 정해진 제도의 제약이 없이 퇴직자의 능력이 미치는 한 직장 근무를 계속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진국들 중에는 정년 연령을 연장 하는 추세에 있거나 종신 고용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자를 재임용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 정년 제도.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직장에서 퇴직하도록 정해진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정년 재도는 공무원, 교원, 군인, 사기업 등 직업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정년 연한이 선진국에 비해 짧기 때문에 퇴직자의 풍부한 경험이 사장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령 인구에 대한 경제적 보장에 있어서의 문제와 노인들의 정신적 조로 현상, 심리적 소외감 및 노인성 질환에서 파생되는 사회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2017년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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