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결정.



나라 살림의 바탕이 되는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합니다. 그것을 심의, 결정하는 일은 국회의 임무입니다.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그 다음 해에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등의계획을 작성하여 '경제 기획원'에서 조정을 받은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 후 회계 연도가 시작 되기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회 특별 위원회인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전문적, 예비적으로 심사 검토합니다. 그리고 '국회 본 회의'에서 다루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 까지 이를 심의하여 예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예산액을 줄일 수는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 본예산, 추가 경정 예산, 수정 예산.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된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본예산이 결정 된 후에 새로운 일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추가 또는 변경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 합니다. 본예산이 결정된 후 지출 한도 내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수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 예산의 종류.


예산에는 국가 재정인 중앙 정부 예산과 지방 재정인 지방 공공 단체 예산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입니다. 이를 크게 '일반 회계 예산', '특별 회계 예산', '재정 투융자 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일반 회계 예산.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세금이나 인지 수입등을 국민의 교육이나 시회 보장 등의 국가 기본 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을 일반 회계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의 주된 수입과 지출을 종합 계산한 것으로, 흔히 예산이라고 하면 이 일반 회계 예산을 가리킵니다. 즉, 정부의 기본적인 일반 행정에 관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별 회계 예산.


특별한 부문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 회계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계산한 예산을 특별 회계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전매 사업을 비롯한 철도 사업·통신 사업·도로 정비 사업·양곡 관리 사업·공무원 연금 등 국가가 특정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계획입니다. 





● 재정 투융자 계획.


'일반 회계 예산'이나 '특별 회계 예산'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정 투융자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맡긴 저금이나 공무원 연금 및 공채 발행으로 모은 돈, 또는 외국에서 들여온 돈 등으로 경제 발전을 위하여 도로·항만·댐·공장 등의 건설 사업을 하는 공공 단체나 민간 기업에 융자해 주는 계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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