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통지서.


아무생각없이 국세환급금 통지서 버리건, 어따 뒀는데 잃어버린 사람들은 보세요.

이 블로그에 모든 글은 내 돈주고 내가 산(사용한) 후기 입니다(내돈내산). 


국세환급금


귀하(귀사) 에게 체납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 등에 충당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 충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계좌



안내말씀.

1. 국세 환급금은 귀하(귀사)가 우리 세무세어 납부하신 게슴 중 과다 납부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 환급금 받는 방법에 "신고한 환급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귀하(귀사)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 입금한 것이며, 계좌오류 등으로 미지급 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환급금 받는 방법에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우편취급국제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아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집접 받을 때: 신분등과 이 통지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나. 대리인이 받을 때 :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이 통지서, 위임장

-법인 추가 서류: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증.

-임의단체 추가서류: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



국세청


4. 만약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경우 에는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 개설 신고서' 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기시 바랍니다.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귀하(귀사)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5. 지급 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관하 ㄹ세무서에 환급금 지급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위임장


위 서식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국세환급금을 받을 때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위임장, 영수증서.



국세환급금은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 받으려면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절취하여 우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


*환급금권리자 및 환급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면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옯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세환급금을 기재한 예금곚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때는 이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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