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은 8,350원 으로 2018 대비 10.9% 인상했다고 합니다.(2018년의 최저시급은 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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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과 최처 임금제.


보수란 직업활동에 대한 대가 입니다. 임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격입니다.




● 최저임금제.

 

 


18세기 중엽의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임금은 노동자와 기업의 자유로운 계약에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기업과 노동자의 자유가 존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 계약은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의 계약일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항상 불리한 입장에 쳐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제시하여 계약하곤 하였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과 적은 임금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 간의 자유 계약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노동자들은 노동 조합을 조직하였습니다. 노동 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은 사업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을 협상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저 임금제를 기본으로 하여 임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룸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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