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단속

연말연시,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 입니다. 그래서 항상 음주 집중단속이 있습니다.

2018년 연말~2019년 연시,  음주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음주운전

'연말 모임, 망년회, 송년회, 신년회'의 '연말·연초'가 찾아왔습니다. 때문에 음주 단속이 심해지는 계절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경찰청 에서는 연말 각종 특별 단속,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쁜짓하지 말고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2018년 연말연시 집중단속 기간입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11월 1일~1월 31일.

전좌석 안전띠 집중 단속, 12월 1일~12월 31일.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 단속, 12월 1일~12월 31일.



음주단속

● 음주운전 특별단속, 11월 1일~ 1월 31일.


1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 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 전좌석 안전띠 집중 단속, 12월 1일~12월 31일.

안전띠단속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도로교통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재정된 법규에 대하여 집중단속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합니다.


'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미착용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택시안에 카시트는 설치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한동안은 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 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자가용,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통근 버스, 어린이 통합 버스' 등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모든 차량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인 '택시, 버스' 안전띠 착용은 운전기사의 명확한 안전띠 착용 안내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게는 벌금이나 벌점이 없습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 단속, 12월 1일~12월 31일.

자전거음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도로교통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재정된 법규에 대하여 집중단속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동차와 동일.

범칙금은 3만원, 음주단속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원 부과. 벌점은 없다.

자전거음주단속

자전거 음주 단속은 휴일 주간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실시 예정입니다. 특히 휴일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주 들리는 평의점, 식당 등은 불시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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