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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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왔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주정차 위반 없어져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서울 특별시. 강서구 주차관리과에서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우체부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나봅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배송물 보관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연락해서 받았습니다.


주차위반

주정차 위반한 장소가 평소에도 주정차가 많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낀 주민들의 신고가 잦았고, 주정차 단속반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cctv를 설치해 두었나 봅니다. 주정차 위반을 하지 맙시다. 주민들은 불편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영수증.

위반 일시: 2018년 06월 02일. 20시 11분.

과태료: 32000원.(감경20%적용, 원과태료 40000원. / 자진납부 기한이후 원과태료 부과.)

위반내용: 주차금지(황색점선)구역.

단속구분: CCTV(구청)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자진납부: 2018.07.02 까지. 기한 내에만 감경된 과태료가 적용되며 시한이 경과되면 원래 과태료가 부과됨. 기한 마지막 날은 오후 10시 30분까지 과태료 가상게좌 납부가 가능함.

의견제출기한: 의견제출을 하여도 자진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과태료통지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영수필통지서.

은행 CD/ATM기에서 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능. 

납부기간이후 수납불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를 이용했습니다.

납부전용 가상계좌엔 '기업, 국민, 농협, 우리, 우체국, KEB하나,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과태료납부

케이뱅크 앱을 이용하여 가상계좌로 이체, 바로 납부 완료 했습니다.


케이뱅크 앱을 이용하면 어느 은행으로 이체든지 수수료가 0원입니다. 수수료가 소액이지만, '나도모르게 세어 나가는 돈'의 가장 큰 원인 입니다. 그래서 케이뱅크를 사용합니다.



 

 


주정차 단속, 주정차 위반에 불만이 있거나 억울하다면,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귀하의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견 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시각장애인, 목발이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만 해당)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 자동차.

·고장 차량(단순 고장 제외).

·도난 차량.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시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팩스번호, 홈페이지,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견제출 항복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주차위반의견

의견 제출서 작성 서식

차량번호, 차량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비고, 제출의견 기재, 제출자 주소, 제출자 전화번호, 제출자 성명, 제출자 생년월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안내.


주차위반과태료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20%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감경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 감경전과태료 40000원. / 감경후 과태료 32000원 /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승합자동차: 감경전과태료 50000원. / 감경후 과태료 40000원 / 체납시 최대 과태료 87500원.

 

 


·감경된 과태룔르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기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전통지 정하를 거텨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레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6%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 시에는 기존 과태료 금액에 10000원이 가산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 4항에 의거 승용차 및 4통 이하 화물자는 80000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자는 90000원이 부과됩니다.



공유카, 렌트카로 주정차위반, 이경우 누가 납부할까?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렌트카주차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용업법에 의한 사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대여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공유카나 렌트카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반한 당사자(임차인)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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